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5578 자동차 한국타이어 김호경 2013-12-09
165577 금융 아이티캐시(수원) kookack 2013-12-09
165576 생활가전 승리 손종석 2013-12-09
165575 생활용품 다이소 곽보람 2013-12-09
165574 통신 LGU+ 정지호 2013-12-09
165570 기타 착한명품샵 박헌정 2013-12-09
165568 기타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이효정 2013-12-09
165565 생활용품 한진택배 안상희 2013-12-09
165564 기타 하나SK카드 천상욱 2013-12-09
165563 휴대전화 팩택과 sk텔레콤 석명옥 2013-12-09
165561 생활용품 현대홈쇼핑 임희정 2013-12-09
165557 자동차 닛산코리아 반영식 2013-12-09
165547 기타 로또시티 박형금 2013-12-09
165546 금융 에이앤피파이낸셜 곽정윤 2013-12-09
165545 금융 (주)리드코프 곽정윤 2013-12-09
165543 기타 서광퍼니처 이진혁 2013-12-09
165542 기타 mbc여행학교 이승희 2013-12-09
165541 기타 프린터바이 오승두 2013-12-09
165539 휴대전화 베스트 유한나 2013-12-09
165538 생활용품 현대홈쇼핑 김영인 2013-12-09
165532 기타 조선일보 김정헌 2013-12-09
165531 기타 키즈코코 rladmsgk 2013-12-09
165530 기타 HANSAEMALL 임영성 2013-12-09
165529 생활용품 한일생활건강

처리중

주문취소
구선정 2013-12-09
165528 기타 광성당 이숙진 2013-12-09
165527 휴대전화 삼성서비스센터 부영호 2013-12-09
165525 기타 gs홈쇼핑 신은숙 2013-12-09
165524 통신 kt 임영남 2013-12-09
165523 금융 DH상조 이윤정 2013-12-09
165522 유통 현대택배 장영진 2013-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