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모스에듀sol ] 택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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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숙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12-10 1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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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 조금지나 스피커에 문제가 생겼고 새 물건으로 교환 요구를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절대로 안된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수리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알아서 택배사 선정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또 고장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문의 드렸을 땐 저보고 알아서 택배 발송 하라면서 한진택배 전화 번호와 편의점 택배, 인터넷 택배를 문자로 안내해 주며 착불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개인택배 발송이 어려운 곳이기도 하고 택배 예약 접수 시도를 해봤으나 되지 않아
문자를 보고 인터넷 접수도 되고 편의점 택배 사용해도 되면 우체국 택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집적가서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 임의로 문의도 하지 않고 택배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택배비 부담을 하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판매자 측에서 꼭 한진택배를 이용하라는 말 정도는 서비스 차원에서 먼저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음성과 문자로 한진택배 안내를 들었지만 또 편의점과 인터넷 접수해서 보내라는 문구도 있었기에 그렇게
보낸건데 무조건 택배비를 저에게 부담하라 하네요...
그래서 그럼 어찌됐건 착불 물건이었고 판매자 거래처인 한진택배비를 제하고 나머지 것만 주겠다고 하니 그럴수는 없다고 완전 배 째라 식이네요..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판매자측의 행동들이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일처리 엉망이어서 화가 나네요...
한두푼 하는 물건도 아니고 고가의 물건인데 고장도 잦고 상담도 엉망이구...
지금은 택배비를 주지 않으면 물건 발송도 안해 주겠다고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a/s보장 기간이 1년인데 이런 상황이면 a/s기간 더 연장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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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시는 어학기의 하자발생으로 인한 과정에서 배송비를 부담시키는 업체로 인해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