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일아쿠아 ] 정수기렌탈 계약에 따른 법적인 책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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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충재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12-09 14: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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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문서는 2013년 2월 달에 독촉 연락을 받고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인데, 업체 측에서 지난 달에(2013년 11월)에 이에 대한 최종 답변을 해 왔습니다.
저는 상기 문서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정수기의 렌탈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필터 교환 등의 정수 시설의 제공에 있는 바 3년 약정 기간 중 후반 1년 5개월 여의 기간 동안에는 필터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해 앞으로 1년 5개월 동안 서비스를 받으면서 남은 계약 기간을 채우겠다고 하였으나, 업체에서는 무조건 약정된 나머지 기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합리적인 분쟁 조정을 바랍니다.
첨부파일
- 제일아쿠아.docx (12.7K) DATE : 2013-12-09 14: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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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