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성당 ] 광주 송정동 광성당에서 시계구입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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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숙진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12-09 1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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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원인데 현금으로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하는 조건으로 할인해서요
그런데 2주후쯤 시계에 습기가 찬겁니다.
시계를 착용하고 하는일이 고작 세수 하는것 뿐인데 습기라뇨~
업체를 찾아가서 항의를 했어요.
시계 가격이 얼마인데 방수가 안되냐고.. 요센 아무리 저렴한 시계도 방수는 된다고...
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도 습기가 찰수 있는거라고 제품에 하자가 있는것 같으니
새제품으로 교환만 해줄수 있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것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여러곳에서 10만원때에 같은 시계를 판매하고 있는거예요.
45만원 주고산 시계가 10만원이라니 당황스럽네요..ㅠㅠ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시계는 자기네꺼와는 다른거라고 하는데 모양도 같고 제품번호도 같습니다.
쇼핑몰 업체에선 정품이며 제품보증서도 함께 보내준다고 합니다.
금은방에 환불을 요구하자 해줄수 없다고만 합니다..
이렇게 폭리를 취해도 되는건가요?
일단 새제품으로 교환을 해오긴 했는데...
인터넷으로 제품을 구입해서 두 제품이 정말 같은건인지 비교를 해봐야 하는건지 답답하네요
저희가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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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시계의 품질보증서의 방수보증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방수보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수기능이 불량할경우 사업자에게 교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격은 자율로 정해지므로 중재대상이 아니며 판매시점 당시의 가격이 유효하기 때문에 일단 구입 후 할인판매한다고 하여 할인가격의 적용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가격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