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민짱나라 ] 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혜신
  • 조회수 : 1,529회
  • 작성일 : 13-04-26 10:52:25

본문

지난주에 물건을 구매했는데. 전 받지도 않았는데 배송완료가 되어있어서 민짱나라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았던 여자직원분이 오늘 물건을 발송을 했다고 하며 자기쪽에서 물건이 발송을 하면
배송완료라 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건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남자직원이 확인을 해주겠다고 하며 배송완료라고 떴다고 하면서...
우체국 택배기사분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책임은 없다면서...
제가 월요일에 직원분이 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월요일에 직원분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일이 더 늦어지지 않지 않았을까요??
택배기사분도 너무 오래 지나서 회사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네요.
내일이나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어느쪽에 제대로 된 사과는 없고..
원하는 물건도 얻지도 못하고...
직원분의 일처리 때문에.. 저 역시 이렇게 피해를 봅니다.
민짱나라가 아니라... 짱나라네요...
이 점에 대해 해결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7205 기타 지마켓☜도서천사☞ 변은희 2013-12-18
167204 통신 로또스타 박준철 2013-12-18
167201 기타 AIG 김금실 2013-12-18
167199 기타 소비자고발센터 비공개 2013-12-18
167198 금융 비씨카드 김향자 2013-12-18
167197 서비스 밀양돼지국밥 이동영 2013-12-18
167187 서비스 자연과한의원 이가희 2013-12-18
167184 유통 대한통운 이지인 2013-12-18
167180 통신 kt

처리중

가입해지
김영태 2013-12-18
167175 식음료 농심 홍은지 2013-12-18
167174 생활가전 동양이지텍 최현미 2013-12-18
167173 휴대전화 사오정 서근산 2013-12-18
167172 기타 프리미엄펫 홍유진 2013-12-18
167171 서비스 동부택배 조혜림 2013-12-18
167170 금융 유아이크레디트대부 김정임 2013-12-18
167169 휴대전화 창원SK직영SHOP 김효진 2013-12-18
167168 생활가전 샵n SAPA 전찬희 2013-12-18
167167 금융 삼성생명 장성문 2013-12-18
167166 생활용품 셀러콘 김성민 2013-12-18
167165 기타 아델라 김아정 2013-12-18
167164 기타 크린토피아

처리중

보상관련
최우정 2013-12-18
167163 기타

처리중

보세요.
비공개 2013-12-18
167162 기타 미래원격평생교육원 김미선 2013-12-18
167161 자동차 현대 김미애 2013-12-18
167159 생활가전 전자랜드 진영진 2013-12-18
167158 기타 코코스타일 이지선 2013-12-18
167152 식음료 오리본가 정나라 2013-12-18
167151 기타 esta korea 차민수 2013-12-18
167150 생활가전 삼성전자 조현균 2013-12-18
167149 생활용품 금상첨화 심재현 2013-12-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