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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줏대감 ] 업주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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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철호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12-20 08: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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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뭐하러 여기에 글을 싣습니까? 이런 업주를 처벌하거나,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냥, 소비자가 이해하고 삭혀야 되는 건가여~~~~이런 걸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도 그렇구..이런 곳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던가 해야 하지 않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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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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