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 겨울옷소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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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훈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12-20 22: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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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묻은골 처리해달라고햇더니 알겟다며 공장에 보냇는데 안된다고하면서 그옷으 다시왓더라구요
왜못하냐고하니깐 자기도모겟다네여 참 어이가없어서 그리고 다른옷도맏겻는데 그옷은 다림질은 이상하게해서 주름이 이상하게나와서 다시해달라하니깐 또안된다네여 정말화가나서 환불도안되구 신고하라고하니깐 하라고하더라고여 그래서 신고를할라하는데 어떻게해야되는지몰라서 확실하게할려구요 그리고 제생각에는 옷에붙어있는 쇠가 옷에묻는다는뜻은 약을 다른거로썻나해요 확실하게 해주새요 저너무힘들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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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겨울옷을 봄에 세일가격으로 미리 세탁의뢰 하신후 세탁이 제대로되지않아 재요청 하셨는데 공장측으로 책임전가하고 있어 정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