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망 의류업체 ] 위메프에서 판매한 따망이라는 업체때문에 문의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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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유진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12-20 13: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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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진상과는 전혀 다른 옷감과 정말 입지도 못할것 같은 옷을보내줘서 위메프에 연락을했고 그 업체에 반송을 하게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문자가 오더니 반송비가 환인되지 않아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네요... 전화로 이야기하려해도 전화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옷을 환불받을수있을까요? 위메프측에서 받을수있나요? 아님 그 업체에서 받을수있나요? 그쪽은 절대 전화를 안받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위메프에서 따망이라고 검색해보면 Q&A에 화불및 의류 문의가 엄청많아요 저뿐만이아니고 옷이 이상하다고 많이 느낀것같은데..
전화는 안받고... 일단 위메프따망 업체 문의에 말을 적어놓은 상태인데요... 제가 어째야할 상황인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날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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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가 사진과는 전혀달라 반송하셨는데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