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드 선인모터스 ] 차량 판매전 도색 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신차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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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성혁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3-12-19 09: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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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머니와 배우자 명의의 포드 토러스 2013년식 차량을 운용중인 위성혁 이라 합니다.
2012년 12월 중순경 포드 토러스 에코부스터 2013년식을 구입하여 아버지와 함께 사용 중
2013년 12월초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제 차량을 아파트 주민이
주차중에 운전석 도어 부분을 접촉하여 합의하에 보험처리를 하기로 하고 양재동에 있는
모토폴리쉬(02-579-0664)에 입고를 시켰습니다.
직영정비공장으로 가려 했으나, 가해자분이 양심적으로 연락을 주셨고, 직영으로 입고 할 경우
수리비가 과다 청구되어 가해자분께 피해를(보험수가 인상 등)드릴 수 있다는 판단에 지인의
소개로 덴트매장으로 입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장에서 작업 중에 운전석 도어부분 도색한적 있냐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적 없다고 얘기했으나, 아버님과 함께 사용하는 터라 혹시 몰라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사고이력 확인해 보니 조수석 뒷범퍼 수리 이력만 있더군요.
보통 보색정도의 정비를 할 경우 자차등의 보험처리를 하는것이 당연시 되기에 혹시나 하는
맘에 확인 하였으나, 역시나 운전석 도어 부분을 수리한 이력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확인후에 답답하고, 당황스러워 포드 고객만족센터(선인 02-2230-2381 김수 팀장)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업체 방문하여 확인해 줄것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금일(2013-12-18)오전에 담당자가 전문가와 동행하여 도색이력을 확인 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포드쪽 전산에는 제 차량(55노3527)의 도색 이력이 전무하다며 모르세로 일관 하더군요.
그래서 담당자에게 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하였고,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해 들었으며, 엔지오일교환권 및 차후 생활 스크레치 발생시 도색관련 정비를 무상으로 해주겠다는 제한을 받았습니다.
저도 뽑기를 잘못한 제수없는 경우라 생각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느정도의 권리는 주장해야 겠다는 생각에 수리비정도의 금액을 보상비로 제시 하였으나, 불가하다는 담당자의 말을듣고, 고심끝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늦어져 발생한 렌트비(1~2일분) 및 앞유리 썬팅 제시공 금액정도를 보상비로 제시했으나 이것마저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전화 통화를 마무리 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산 자동차 유통업체의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한점에 화가나고 저와같은 피해자가 없어야 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관련하여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위성혁 드림(010-8798-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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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운행중이신 해당자동차가 구입 전 도색을 한 차량이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구입 후 시일이 경과하고 차량운행을 한 점이 있는 부분으로 업체와 조율을 통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