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지적공사진천지사 ] 수수료차감분 반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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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엄명선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12-16 09: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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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한지적공사 진천지사에 12/2지적측량을 의뢰하고 수수료 468,600을 입금시키고
12/9 측량예정일을 잡았고 12/6일 시간을 알려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12/4 휀스작업자의 일정변경으로 취소하게되었고 담당자는 취소하면 10%를 공제하겠다고
하여 공제에 대한 명확한 내역을 달라고하니 증거를 남긴다며 우편으로 보낸다더군요..
보낸 서류를 받고보니 정산명세서와 현금영수증만 딸랑오고 35,200을 공제한 내역은 없더군요..
해서 지적공사 신문고에도 올렸는데 오늘 까지 답변도 없고
지적공사의 규정 제9조에 너무도 잘 나와 있는데도 공제를 했다는 것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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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지적공사1.pdf (2.0M) DATE : 2013-12-16 09: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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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