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 TV 수신료 반환을 할 수 없다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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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봉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12-16 0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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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KBS 수신료가 같이 부과되어 나오고 있는데 TV 자체를 보지 안아도 수신료를 내어야 하는지요?
저의 집에서 2월경에 그전에 보고 있던 아날로그 TV가 고장이 나 새로 구입을 하지 않고 신문을 구독하고 있읍니다. 초등학생 자녀 2명도 있고 해서 집에 TV가 있으니 매일 TV만 시청하는 것 같아 아예 구입하지 않기로하여 구입하지 않아 신문으로 대처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2월부터는 TV를 시청하지도 않았는데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같이 내고 있었는데 몇일전(12월 12일경)에 한국전력에 전화하여 집에 TV가 없으니 수신료를 부과하지 말것을 요구하자 KBS에서 확인하고 전화가 온다고 했읍니다. 그리고 10분 후 KBS에서 전화가와서 TV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번 12월부터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을것이라고 했는데 저가 다시 지난 2월경부터 계속 집에는 TV가 없었으니 그전에 부과된 수신료를 환불해줄수 없냐고 문의하였더니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수신료는 신고할때부터 부과를 않할수 있다면서 지난달의 수신료는 환불을 할 수 없다는 거에요
저가 그 전에 부담한 수신료('13. 2월 - 11월)를 정말로 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저의 집에서 TV를 수신하였는지를 확인해보고 수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해주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궁금한 사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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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TV 설치를 하지 않아 시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개인의 사정이므로 이를 즉각 한전측에 알려야 합니다.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은 청구한 날로 3개월 이전의 것은 환급이 가능하나 이전의 부분은 협의사항 이며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환급 요청을 의사를 밝히시어 내용증명으로 발송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