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티스보험 ] 차시트보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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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혁수
- 조회수 : 143회
- 작성일 : 13-12-09 18: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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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에 퇴원을 하였구요
근데 오늘 전화가 와서 보험료가 2달 결제가 안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보험료를 결제 할려고 하니 실효되었다고 가입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묻는말에 답하고 2달결제안된 보험료를 재발급받은 카드로 수정도 했구요...결제를 한다길레 그렇게 조취를 취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실효건은 자동이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시길레 그럼 통장번호를 불러드리고 출금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건은 여기서 부터인데요....
실효된 계약을 살린다고 정보를 묻더니 조금있다가 전화가와서 한다는 소리가 보험계약을 살릴수 없다고 하더군요....이유인 즉, 작년에 내시경한거에서 용정이 발견되어서 안된다더군요...
그래서 그럼 작년에 용정이 발견된것때문에 3년전부터 보험료를 낸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인가요???라고 물었더니 그렇다더군요...
계약실효는 알겠는데 그럼 여태껏 전화연락 한번 안취하고 11월 중순에 저랑 통화했다던데 전 그런기억도 없고 그당시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어서 경황이 없었는지 모르지만...집전화번호도 알껀데 연락을 취할려면 방법이 많았을건데........
보험실효되면 3년간 납부한 보험료는 그럼 다시돌려주냐고 물었더니...보장성이라서 실효돼도 환급금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3년동안 전 과연 무얼위해서 보험료를 납부 한건지....
이렇게 중요한거면 왜 진작 여러가지 방법을로 연락을 안취해 준건지~~~
평소에 보험가입전화는 그렇게들 열심히 하면서~~그 뒤에 관리는 이렇게 허술하게 하시는지 정말 답답하네요~~~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건.....보험 가입하고 난후에 몇년지나 용정이 발견된거고~~~연락도 못받은 보험실효에 대해서 엄청 분개합니다~~
몇년동안 착실히 납부한 보험료도 돌려주지 않고~~계약은 실효 시키면~~~지금까지 아무일없이 보험료를 꼬박꼬박 카드납부하신분들은 분실시에 이렇게 실효만들어 버린단 이야기인데 다들 위험하겠네요~~~
3년을 유지하고 2달 미납으로 이렇게 실효시켜 3년동안납부한 보험료를 갈취한 차티스보험사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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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의 보험 실효처리에 몹시 당황스러우시고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료는 2개월 연체 시 실효가 되며, 실효 사실은 보험사에서 계약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관 제20조에 의하면 부활되는 계약의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동 약관 제15조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있으며 부활청약서에는 청약 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피보험자의 병력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실효전의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으며, 이는 부활청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역 선택의 위험을 방지할 취지로 보입니다. 필요 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