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 환불요청을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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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의선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3-12-09 1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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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핸드폰요금이 과하게 청구되어 sk텔레콤에 문의하니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모바일게임 윈드러너에서 결제가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sk쪽에 소액결제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었고 그래서 핸드폰이결제된다는걸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sk쪽에선 모바일게임이라 결제를 막을수없다고하더군요.그러면서 구글로바로연결을해줘서
담당자 이재희라는사람과통화를하고 환불요청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께서 하시는말씀이 이메일로 환불요청을해야한다더군요 그래서 환불요청도 이메일로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환불요청한 날짜가10월18일이였고 이메일로환불요청한날짜가 10월20일이였는데 지금까지 환불을해주지않고
있습니다. 게임으로 결제된금액이 거의 70만원가까이되는데 답답하기만합니다.
도움받을수있는길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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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게임결제요금의 환불 관련하여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