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들장 ] a/s를 최우선으로 한다는말은 온데간데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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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진희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12-26 1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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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해당매트의 잦은하자로 인한 업체의 부실한 A/S정책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 한 것으로 봅니다. 교환 불가능시에는 구입가환급 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매트의 하자로 열선이 끊어졌는지의 정확하 판단은 업체측으로 다시한번 확인요청을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