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일리수 목동점 ] 베일리수 목동점 대표 과대광고 및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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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희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3-12-10 15: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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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리수 대표 김경순씨는 15만원에 구입하거나 성장앨범 계약시만 무료라했으며 계약하지 않음 정색하고 막말을 하는등 산모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또한 50일 촬영도 무료라고 홍보하여 찍으러 갔더니 cd구입 및 성장앨범 계약을 강요하였습니다.
부가세 별도라며 156,000원을 카드 결재하였고 추후 대표 김경순씨와 구두협의하여 60만원에 계약하기로 하였습니다. 13년6월 11일 스튜디오에서 백일 촬영 후 에 백일과 돌사진 촬영 계약하였습니다.
저렴하게 해주는것이니 현금결재만 된다고 해서 15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44,000원 현금 일시납부 하였고 서비스 및 가격 불만으로 환불요청 하였으나 거부하였습니다.
처음엔 50일 촬영-15만원, 백일 15만원, 돌 30만원 으로 위약금 10프로 공제한 24만원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백일촬영이 30만원이라며 돈을 더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촬영만 하고 파일만 받는것이고 앨범 제작이 들어간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은 납득할 수 없다하니 편의를 제공했는데도 불만이면 법으로 고소해서 받아가라 하였습니다.
애데리고 다니면서 그러지 말라는둥 살인이 괜히 나는게 아니라는 등 폭언도 서슴치 않습니다.
저는 미촬영분 돌사진 30만원 환불을 원합니다.
6년만에 얻은 소중한 아기에게 미안함 뿐입니다.
조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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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와 사진촬영계약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