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K아웃도어 ] 전자상거래 옷구매 교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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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우현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12-26 10: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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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품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텍관련해서 텍이 없으면 제가 다 떠안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집에서 텍을 찾아 이상없이 보내준것 같은데 텍이 잘못됐다고 하네요
텍이 바꼈을수도 있긴한데 다른건 찾아보니 없네요
근데 텍하나 없는데 제가 다 떠안아야 된다는게 참 어의없고 화가나네요
세상에 이런법이 어디있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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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자켓의 사이즈 교환요청시 의류텍이 틀리다며 교환거부하고있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포장이 훼손된 경우에도 포장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