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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로마센스코리아 (칠렉스) ]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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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동주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25-02-12 14: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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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점에 상세정보란에 액상이 누수되지 않는 상품이라 하여 믿고 구매하였으나 용량이 너무 빨리 닳아서 제품을 분해해보니 제품이 용기에 담겨 있지 않고 솜에 적셔진 상태였습니다.
제품 확인 후 업체에 문의하니 상세페이지상에 급히 제품이미지는 참고용이라는 문구를 삽입 해 놓고 환불이나 제품 교환과 같은 처리는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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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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