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한달전 취소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모두투어 ] 해외여행 한달전 취소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소현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12-27 15:16:55

본문

안녕하세요
1월 29일날 방콕으로 여행가려구 예약을햇엇는데요
요즘 시위때문에 말이많아서 오늘 여행사에 취소해야될것
같아서 전화햇더니 수수료가 발생한다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네요
한달전에 취소하는데두 수수료가 드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하신 해외여행을 한달전 취소요청 하는데도 수수료가 부과된다고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여행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업체측에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1356 서비스 그린테크 이재봉 2014-01-17
171350 통신 KT 이광희 2014-01-17
171349 휴대전화 삼성전자 주은혜 2014-01-17
171346 서비스 발리 토탈 휘트니스 헬스걸 2014-01-17
171345 식음료 위메프 바른생활 2014-01-17
171344 서비스 아이콘짐휘트니스 천유경 2014-01-16
171343 통신 SK텔레콤과소액결제 김윤진 2014-01-16
171342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 한지은 2014-01-16
171341 기타 신세계몰

처리중

신세계몰
원광연 2014-01-16
171340 기타 네파 박평인 2014-01-16
171339 기타 동화상조 김민지 2014-01-16
171338 서비스 홈앤쇼핑 김은진 2014-01-16
171337 기타 신세계몰 정수진 2014-01-16
171336 식음료 오리온 김민지 2014-01-16
171335 유통 CJ택배 임효은 2014-01-16
171334 기타 메가스터디 송순남 2014-01-16
171330 생활용품 이니스프리 최가비 2014-01-16
171329 생활용품 이니스프리 최가비 2014-01-16
171322 생활가전 리홈 쿠첸 강언지 2014-01-16
171309 자동차 무거주차장 마재도 2014-01-16
171307 기타 한진택배 최지현 2014-01-16
171306 기타 럽댄싱 임지영 2014-01-16
171296 식음료 경동택배 박진숙 2014-01-16
171294 서비스 그린테크 이재봉 2014-01-16
171293 서비스 PC방 이성호 2014-01-16
171292 생활가전 한국네슬러 신태민 2014-01-16
171291 생활용품 요넥스 이경숙 2014-01-16
171290 자동차 무거주차장 마재도 2014-01-16
171289 생활용품 위메프 조기호 2014-01-16
171288 휴대전화 skt 이경훈 2014-0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