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키3이라는 음원회사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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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키3 ] 몽키3이라는 음원회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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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원희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3-12-18 10:21:18

본문

히든싱어 문자투표를 했더니
오늘새벽 몽키3이라는 음원회사 할인쿠폰이 도착해서
몽키3이라는 음원회사에 가입하였습니다.
5000원 할인쿠폰이라 990원을 소액결제하라고 나오더군요.
그래서 결제했더니 월정액 자동결제가 되어
매달 결제가 된다는겁니다. 다음달부터는
부가세포함 6400원 가량....
그래서 오늘 아침이 되자마자 그 회사에 전화해서
자동결제 취소해달라고 요청후에 어플이 제대로 작동도 되지않아서
사용하지 않을 요량으로 이미 결제된 부분도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취소가 안된다더군요.
요즘 물건도 하자있으면 반품하는 세상인데
어플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으면서 이용않겠다고 취소해달라고 하니
취소햐줄 수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더구나 한술 더떠서 다음달 6400원 자동결제가 될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그거 안되게 지금 자동결제 취소해달라고 하니
할인쿠폰으로 가입했으면 2개월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조곤조곤 따졌더니 그제서야 다음달에 결제되면
전화달라더군요. 전화하면 다음달에 자동결제된건 취소해주겠답니다.
이거 완전 사기 아닌가요? 사용 않겠다고 취소해달랬더니
취소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 상담원과 통화한 내역 녹취했고요
이거 어떻게 고발해야 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 할인쿠폰으로 회원가입후 월정액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 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로 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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