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렌지본부 ] 어플제작 업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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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향미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12-13 16: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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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제작을 해보라고 권유해서 계약했습니다.
어플 디자인은 어떤것이 좋겠냐고 해서 갈색톤의 고급스러움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디자인해서 주신게 너무 성의없고 촌스러워서...
인터넷에서 아덴스파라는 곳 배경처럼 해주심 좋겠다까지 말씀드린것이 8월입니다,
지금 12월인데 수정된걸 보여주기는커녕 연락한통 없어서 너무 괘씸해 환불받겠다고 했더니
담당자가 환불해주겠다고 했는데...
역시 환불 진행이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회사로 전화해서 따졌더니 회사에서 환불이 안된다고...
담당자 한테 물어보라는데 담당자가 분명히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환불해준다는말 안했다는데 통화내역 녹취나 그런것들 구할수있을까요
너무 어이가없습니다.
환불받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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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하신 어플제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척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