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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보름간 배송 못하고선 배송비 다시붙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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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하나
  • 조회수 : 319회
  • 작성일 : 13-12-27 01: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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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초 위메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성기초 화장품 셋트를
주문했습니다.
평소 몇번 주문했고 문제가 없었기에 물품이 지연되나보다 하고
열흘 넘게 기다렸지요.
아무래도 수상하여 배송조회를 들어가봤더니!
왠말입니까. 전화받지않음님께서 받았다며 배송완료를
해놓으셨더라구요.
어이가 없어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제대로 되지않더군요.. 하...
그 이튿날 어렵게 연결된 상담원은 물건 받지못하였다 말씀드리자
이미 배송완료라며 제가 알고있는 사실을 앵무새처럼
읽으시더라구요.. 택배기사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면서요.
그래서 전 선물할거였고 시간 넉넉히두고 주문했으니 망정이지.
다시 확인해보시라며 전 못받았다했지요.
상담원님께선 확인하고 연락준다 하시더이다.
전 일에특성상 전화를 잘 못받습니다.
그러니 문자로 남겨달라 부탁했더랬습니다.
답문자는 2일후 수신되었고 내용은 짤막했습니다.
배송비 재입금시 환불이나 재출고 가능하다라는 진짜 몇자안되는
문자하나 보내고선 다시 고객센터 연결시도했지만
죽어도 절대로 전화안받으시더라구요! 그것도 몇일간이나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홈페이지 1:1문의와 제안하기에
글을 올렸습니다만, 또 며칠이 걸려 답 메일이 왔네요.
같은 답변이었고 제가 층수를 적지않아서 배송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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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선물로 구입하신 화장품에대한 배송이 되지않은채 반송되었는데 재배송시 택배비를 부담한후 수령이 가능하다고하여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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