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웰스 ] 웰스정수기에서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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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서영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12-27 1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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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는 전원이 나가버렸습니다.
as하러와서는 바퀴벌레가 정수기안에서 알을깐데다가
전원부위를 건드려 터져서 그런거라고 하고 가셨는데요.
그런상황에서 더더욱이 온가족이 먹는물인데 쓰기가 찜찜해서 새로운 기계로 교체를 해주거나 위약금조정을 해주거나 어떤 조취를 취해달라고 하였지만 웰스에서는 그 어떤것도 받아들이지 않네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먹는물에 바퀴벌레가 떠다니는 상황이 있을수 있나요?
고객센터에서는 돌아가며 전화와서 "제가 벌레를 다 잡아줄수도 없지않습니까?" "세스코를 한번 더 불러보시지요?" "고객센터에서는 이런일을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등등,,,저희는 그런말을 듣자고 전화한게 아닌데요.
저희는 잘잘못을 따지는게 아니라 이미 벌어진일이고 계속 쓰기 찝찝하니
합리적인 후속조취를 원한것인데요.
말이 안통하고 너무 화가나서 위약금 30만원가량을 내고 취소를 했습니다.
집에 벌레있는 집들은 다 벌레가 둥둥 떠다니는 물을 먹으란 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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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