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상해보험 ] 농협 스마트상해공제에서 동의도 없이 임의로 해약처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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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석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12-26 19: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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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당시 직업은 중고장비 매매 였고 지금은 중장비 임대업 사장입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4일 현장일좀 도와주라는 부탁을 받고 저희 회사를 많이 이용해주는 분이라
어쩔수 없이 현장일을 도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서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4번 5번이 탈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는 위험 직종일을 하다가 다쳤으니까 직종코드를 위험 직종으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입원비 하루당 3만원을 2만원으로 지급하고 위험직종으로 직업코드를 바꾸는데 동의하지 않을시
강제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직업도 아니고 몇일을 일해주다가 다친것인데 무작정 계약을 해지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저희는
우선 동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한후 등급이 낮아질시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았는데 하루에 입원비 2만원에
후유장해보장도 낮아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현재 중장비 임대업을 계속 하고있는 상태인데 4일 알바를 할떄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직업코드 변경이 납득이 않되서 계속 미루어 오던중 12월 26일 자로 동의도 없이 임의로 해약처리해서 206042원이 입급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몇일간 도와주다가 다친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도움을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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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지인분이 하시는일을 몇일 도와주시다가 다치셨는데 가입되어있는 보험사에서 위험직종 코드로 바꾸지않았다며 동의없이 해약처리를 하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보험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