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지하상가 상점 ] 영등포 지하상가내에 있는 밀라노16호(가방판매점)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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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헌숙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12-26 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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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맘에드는 가방이 있어 고르고 카드로 계산을 하려는데 이만원은 카드로 안된다기에 현금결재하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자 그것도 해줄수 없다고 화를내며 발써 새로산 가방을 메고 밖에나가 기다리고 있던
딸아이의 가방을 빼앗으며 당신한테 안판다고 자기마음이라며 울먹이고 있는 딸애의가방을 빼앗아갔습니다
저는 정당한 요구를 했을뿐인데 어린 딸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할지 난감하고 챙피했습니다.
말로만듣던 영등포 지하상가의 불친절을 몸소 느끼고 돌아와야했고 상인이 갑이고 손님이 을이되버린상황
장사안된다고 죽는소리 대형쇼핑몰 원망하지말고 영세상인들 마음가짐부터 고쳐먹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금꼬박꼬박 내는 월급쟁이들은 봉이 아닙니다.
영등포지하상가 밀라노 16호 사장님!! 갑과을 판매자와 소비자를 떠나서 선량하게 장사하시는
다수의 상인들께 사과하세요.울딸한테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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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판매처의 신용카드거부와 불친절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 (02-3771-5950~2)으로 신고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제재가 있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