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커터앤벅 업체의 횡포(주식회사 피앤비 인터내셔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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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도영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3-12-24 17: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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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01 : 커터앤벅 대리점 합정점에서 바지 한개를 구입 후 이틀을 입고 다른 바지로 갈아입고 보관후에
이틀 후 다시 입으려 하니 양쪽 주머니에 보플이 심하게 일어난걸 발견
13.12.07 : 합정점에가서 항의 후 교환을 요구 했더니 본사로 반송해야 하고 일주일 정도 걸릴거고...교환문제
는 본사에서 일주일 후 통보 한다고 애기 함
13.12.16 : 본사서 아무런 통보 없길래 합정점으로 가서 항의 했더니 본사 전화번호 알려주면서 본인보고
전화하라해서 본사 고객센타에 전화 했더니 회사 제품에 과실없고 소비자 과실이라고 교환은
안된다고 통보해서 강력하게 항의 하니 회사비용으로 소비자 보호원에 제품검사 해서 결과를
통보해준다했음
13.12.24 :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 없어 본사 고객센타로 전화해서 항의 했더니 고객센타에서 하는
말이 자기네 제품에 하자 없다고 교환 못해주고 제품은 합정점으로 반송했다고 찾아 가라고 함
하의 했더니 제품엔 하자가 없으니 내맘대로 하라는식의 일관적인 답변만 둘러댐
소비자 보호원에 본인이 전화해서 억을해서 못참겟다 하니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 후
제품을 발송 하라고 하였음
제품가격은 얼마 안되서 그냥 넘어갈까도 생각 했으나 이런 상황을 보니 다른 소비자들이 피해입을까 하여 도저히 그냥 좋게 못넘어 갈거같으니 좋은 해결방안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커터앤 벅(한국수입회사 주식회사 피앤비 인터내셔날)
경기도 광주에 소재 (031-799-5800,5872)
www.cutterandbuck.co.kr
판매 대리점 : 서울 마포구 합정동 커터앤벅 합정점 (02-322-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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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의류매장에서 구매하신 바지에 보풀이 생겨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의류(매트)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 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직접 심의요청하셔서 정확한 확인을 하시기 바라며 의류의 하자로 판명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교환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