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완료 했는데, 가격 잘못나간거라고 취소하겠다는 일방 통보 받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보타니카 ] 결제완료 했는데, 가격 잘못나간거라고 취소하겠다는 일방 통보 받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인진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3-12-24 13:10:30

본문

네이버에서 가격 검색해서
3800원 물품 발견해서
카드 결재까지 완료 했습니다.

결재3일 후 갑자기 전화와서
네이버에서 그 화면이 잘못나간거라고
그 가격에팔수 없다며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해왔습니다.
원래 가격인 4800원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말로만 죄송하다하고
결재완료 까지 된 상태인데,
일방적 취소 한다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제완료 후 업체의 판매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8582 digital 태경(주) 김남훈 2013-12-30
168581 생활가전 (주)해피씨앤씨 김대영 2013-12-30
168580 통신 LG유플러스 정민주 2013-12-30
168578 생활용품 무크 김근영 2013-12-30
168577 기타 코코스타일 허선영 2013-12-30
168576 생활가전 삼성 김보원 2013-12-30
168575 기타 한국교육정보센터 양철호 2013-12-30
168574 기타 헤드스포츠 wel 2013-12-30
168573 기타 미용실 정유진 2013-12-30
168572 서비스 엘타워 이지현 2013-12-30
168571 서비스 밀레 최은주 2013-12-30
168570 기타 천지인 인테리어 김정희 2013-12-30
168569 통신 아이넷스쿨 이현지 2013-12-30
168568 서비스 한국정보통신인재개발 천재희 2013-12-30
168567 기타 조선일보 최해진 2013-12-30
168566 서비스 디오스팅 전우창 2013-12-30
168565 기타 김주용 2013-12-30
168564 금융 철물점 이상구 2013-12-30
168563 생활가전 휴대폰 아울렛 박승수 2013-12-30
168561 기타 로젠이사 방유선 2013-12-30
168549 서비스 쥬쌤헤어 장현정 2013-12-30
168545 생활용품 중산물산 남인규 2013-12-30
168544 서비스 엘롯데쇼핑몰 주은숙 2013-12-30
168543 통신 한국정보통신인재개발 서윤석 2013-12-30
168542 자동차 자동차 서비스센터 박정수 2013-12-30
168541 기타 이향옥 2013-12-30
168540 휴대전화 이종혁 2013-12-30
168538 기타 이향옥 2013-12-30
168535 기타 버추얼라인 조용수 2013-12-30
168534 생활용품 오렌즈 구월점 김연 2013-12-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