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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성형외과 ] 카드결재 취소를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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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가예진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12-23 18: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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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6일 저의 아들(한슬찬)이 부정교합과 주걱턱이라 그랜드 성형외과에서 상담 후 수술일정을 잡고 수술비 1200만원 중 계약금 100만원을 카드로 결재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여기 저기 상담을 해 본 결과 수술을 하지 않고 교정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 2013년  12월 10일에 방문하여 수술을 취소하자
위약금 34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다시 카드로 34만원의 위약금을 결재해 주고 6일 결재한 100원의 카드 취소를 요청했더니
그 즉시는 회사가 이전하여 단말기가 교체되는 바람에 즉시 취소가 불가능 하고
추후 자신들이 카드사에 요청하여 취소해 주겠다고 하길래 할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2013년 12월 23일 오늘 카드사에서 100만원을 포함한 청구금이 결재되어 통장에서 인출된다 하네요.
어이없어 카드사에 알아보니 매출취소 신청조차도 접수 된 적이 없다고 하고 통상적으로 카드 취소는 취소 신청 후 3일에서 1주일 안에 취소승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그랜드 성형외과에 전화하여 문의 하니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고만 하고(담당자는 정산과 이윤주팀장 ) 전화를 준다고 만 하고
전화도 주지도 않고 바꿔주지도 않으며 콜센터 직원은 앵무새처럼 똑 같은 말만 되풀이 합니다. ....

그 전 수술취소건으로 찾아 갔을 때에도 위약금 문제도 분명히 아들이 콜센터 통화시엔 모든 상담과 CT를 비롯한 검사비가 무료라고 하였는데
예약금을 지불하고 나서 취소하려니 검사비와 CT촬영비를 포함 상담료 등 진료비 24만원과 100만원의 위약금 10%인 10만원을 포함해 34만원을 내야 한다기에
예약 후 임상검사는 했지만 CT를 다시 찍은 적이 없는데 그 비용도 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사전 상담시 찍은 CT비용을 예약하면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약계약서에 서명할 때 촬영비는 예약전 촬영비가 아닌 수술예약 후 수술을 위한 정밀 검사를 위해
다시 사진을 찍는 줄 알고 서명한 것인데 ... 넘 어이 없긴 했지만 제가 숙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서명한 거라서 책임을 지고 34만원 위약금을 결재하면 100만원 결재취소를 해 준다는 말에 위약금도 다 지불했는데
아직까지 카드사에 취소요청도 안했다는것은
사옥이전을 핑계로 결재된 대금을 유용하려는 아주 질 나쁜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저는 이미 충분한 취소시간을 주었는데도 카드사에 취소 요청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또 전화로 상담 요청을 해도 피하기만 하는 그랜드 성형외과(1588-5153 강남구 신사동 514-16 )의
이런 질 나쁜 행태를 꼭 바로잡아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랜드 성형외과를 고발합니다.
또 다른 카드의 결재대금을 위해서도 빠른 취소가 필요하여 고발하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서의 진료취소에 따르는 카드결제 취소가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협의가 계속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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