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내금방 ] 금 순도 함량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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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관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12-22 17: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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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 8 .1일부터 모든 순금 제품은 99.9%로 표기 되어야 KS마크로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품을 확인하니 99.5로 표기가 되어있고 업주는 99.5이상 이면 순금으로 취급하고 거래되고 있다고 하니 소비자는 궁금하고 소비자는 금 시세대로 구입을 하고도 차후에 순금 순도 미달로 매도를 할 려면, 그로 인해 소비자가 손해을 볼 것으로 생각 되는데 순도 미달에 대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목걸이를 1일 정도 착용후 소비자는 온 몸에 두드러기(알레르기)증상이 발생 되었다. 평소 도금으로 인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어 불순물이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이 있다.
4. 위 내용과 같은 이유로 교환.환불이 가능한지 긍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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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내분께 선물하신 목걸이의 순금함량 미달로 아내분께서 알레르기까지 생기셨다니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구매한 귀금속,보석의 함량 혹은 중량이 미달된 경우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선물하신 목걸이로인해 발병했다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보상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