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잉크렉스 ] 불량토너로 인한 복합기수리비는 어디에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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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란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12-16 15: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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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구입한 노란색재생토너가 돌리는 톱니부분(오른쪽)이 거의 안돌아가는 불량인걸 모르고 그대로 장착...사용중! 복합기 토너 돌리는 톱니바퀴가 깨져버려 수리를 하고 잉크렉스쪽에 얘기를 했으나,
수리기사(삼성서비스센터)의 토너불량으로 깨진것 같다라는 말은 100%토너 때문이 아니라며 보상을 거부함과 동시에 토너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발뺌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토너와 부서져 교체한 부품사진을 보내달라 해서 보내줬거든요... 다행이 사진은 찍어 놨어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기만당한것 같아 너무 억울해서 고발하려구요...
또 다른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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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불량토너로 인해 복합기에 이상이 생겨 무척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