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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지케이스 ] 휴대폰케이스판매하는쇼핑몰을...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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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효진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12-15 21: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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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한달전쯤.....두개에...핸드폰케이스를시켰습니다...
근데.....배송도완전늦게왔는데다....둘중에하나는...제가주문한색상이아니고..다른색을보냈더라구여...
그래서.....다시반품처리를하면서.........제가시킨색이없다구하시길래.......제가주문한건,,14000원짜리였는데....돈을더보내고........5만원짜리로.....보내달라고했습니다.....
근데.....일주일이지나고이주일이지나도.....배송되오지않않았고.....전화를아무리해도.....받지도않고
제가너무짜증나서....그냥.,,,환불처리해달라고했습니다,,,!!
그랬더니.....제가주문한제품은.....환불이안된다는말도안되는소릴하더니....
제가환불해달라고...5번이나....사이트에다사글을남겼는데...제말은다무시하고...
물건을보냈더라구여...
진짜..너무화가나서.....가까우면쪼차라도가겠는데.....[전라도라.....가지도못하고...전화는하지도않고...받지도않고.....약이올라미치겠습니다...
받은케이스는.....받은다음날...바로...바눔처리해서....다시보냈고...다시...사이트에...환분해달라고글을써놨는데.......아무런답도없구...연락도없습니다....
어떡해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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