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보라구 ] 사보라구에서 점퍼를 샀는데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환불요구를 했는데 환불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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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호탁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12-15 1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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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구스 익스페디션 점퍼를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인터넷상 캐나다구스 익스페디션에 대해 판매자측(사보라구)에 문의 하였을때는 99.9%의 싱크로율을 자부하였습니다.
정품 캐나다구스 점퍼는 점퍼안 홀로그램에 북극곰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퍼안 홀로그램도 북극곰 모양이 나오고 바코드 인식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였고, 정품과 99.9% 동일하다고 들어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품을 받아보니 구매전 설명과는 다르게 홀로그램에 북극곰이 없고 바코드 인식또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뒤 라벨은 천 마무리가 달라 길이가 다르고 끝부분이 울퉁불퉁하게 잘려있습니다,
점퍼 무게 역시 정품과 거의 동일한 1.9kg라고 하였으나 무게감도 다릅니다.
구매전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상품을 받았습니다.
위에 설명한바와 같이 구매를 하기이전 제품 상세설명과 실제 상품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게다가 판매자측은 환불요구를 위해 전화를 하면 무조건 고객변심에 의한 환불요청이라
하면서 환불 거절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변심이 아니라 환불요구를 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고하고 거절만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하면 바로 끊어버리고, 수신거부를 해놓고, 인터넷 Q&A게시판 글을 강제삭제 하고
아이디,비밀번호 해킹을 하여 판매자측 인터넷 사이트 ‘사보라구’에 로그인이 되지 않도록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불요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심한 욕설을 하고 고객의 말은 듣지 않은채
본인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판매자의 태도에 너무나 불쾌하고 상품 또한 불량상태로 환불 요청을 합니다.
판매자측은 단순변심,사이즈교환,반품 불가능하다고 인터넷상 명시해 놓았으나 이번 사유는
환불요청 할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으므로 환불요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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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3.m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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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