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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출발더원노블 ] 결혼정보회사의 탈회 환불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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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상냥이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3-12-13 23:12:14

본문

회사: 행복출발더원노블
전화: (02) 2023-6159,6157,6170

피해상황 :
2013년 7월 29일 회원 가입시 담당매니저가 장담한 이성에 대한 내용에 전혀 못 미치는 이성을 소개하고 미팅 주선에 매우 무성의하여, 더이상 기대할 게 없을듯해서 몇 차례의 탈회 의사를 전달했으나..
담당매니저가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미루는 바람에 우여곡절끝에 겨우 2013년 11월11일에 탈회서를 접수했는데...
탈회서를 낸 지 1달이 넘게 환불을 안 해주고 급기야는 미팅날짜 일주일전에 취소한 미팅건도 만남횟수로 쳐서 환불액수를 줄이려고 수를 썼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음성파일 있음.)

계약서의 계산대로라면...
제가 이성을 만난 횟수가 2회이므로..
가입비(2,000,000원)의 80% X 잔여횟수(2)/약정 미팅 횟수(4) = 800,000원을 회사측에서 돌려주셔야합니다.
저는 이 환불금을 조속히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탈퇴하신 결혼정보업체에서의 환불이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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