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 ] 티몬 교환 정말 뭣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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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득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12-13 21: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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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3
저기요. 제가
'미즈 패션 털부츠 23종 특가'에서 '11. 포그니슈 / 블랙 / 245 '를 이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받고 나니 제가 평소에 신는 size 보다 좀 크더군요. (소포를 받은 날은 12월 5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소포 상자에 같이 들어있던, 노란색 환불 및 교환 안내 종이를 작성해서 배송비 5000원까지 시키는대로 동봉해서 소포를 부쳤습니다.(소포를 교환을 위해 다시 부친 날은 12월 6일 금요일입니다.)
택배는 우체국 택배(부산광역시 금정구 우체국 이용했습니다.)를 이용해라 해서 우체국 택배 이용했구요.
12월 9일 월요일에 우체국에서 (주)스타일수로 배송 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교환이 안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스타일수에 전화를 했더니 계속 통화중 상태고, 전화가 간신히 연결되도 나중에 연락드린다고 해놓고 연락이없습니다. 제가 다시 연락을 해보면 또다시 계속 통화중 상태이고요.
그런데 티몬도 똑같더라구요. 하도 답답해서 티몬에도 전화해보니깐 상담원은 계속 통화중이고, 간신히 연결되니깐 권한이 없다면서 힘들겠다고 하고, 지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아니 돈은 돈대로 쓰고 물건은 못 받고.
어이가 없어서 진짜.
빠른 교환 부탁드립니다.
티몬과의 첫 거래 상품이 이 모양 이꼴이 되서 정말 뜻 깊고
마지막 거래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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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러한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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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하신 신발에대한 사이즈교환요청후 배송도 지연되고 제대로된 확인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