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 구글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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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한서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12-13 17: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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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현재 아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게임프로그램 앱을 설치를 하고 게임도중 소액결재를 하는 절차에서 신용카드로 수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미성년자인데 신용카드로 결재된다는건 이해가 되지 않구요..또한 카드를 만약에 입력을 하더라도 본인인증을 하지않고사용할수 있다는것이 도무지 용납이 되지않네요..
만약 타인이 저의 카드번호를 외워서 구글계정에 입력을 해버린다면 영락없이 계속 지출되는 일이 벌어지는겁니다..조치를 취해달라고 전화를 했지만 자기네는 그런규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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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