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샹뜨 ] 길거리 화장품 엘리샹뜨 반품때문에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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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지숙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13-12-11 1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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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동안 봉고차에서 설명을 듣고 미안함을 느껴 제품을 산다고 계약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반품이 불가하다고 했고 먼저 선금 9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그이후 45만원을 달마다 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품이라도 좋으면 말을 안하겠는데
집에와서 2~3일 써보니 피부트러블이 일어나고 다른 뜯지않은 화장품의 용량을 빛에 비춰서
보니 용량의 반밖에 안들어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하여 반품해달라하니 반품안된다고 설명했으니 안된다고 하는데
선금은 그렇다 쳐도 45만원을 내지 않고 반품할 방법이 없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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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 설문지조사 명목으로 화장품을 강제로 구매하시게되었는데 트러블이 생겼다니 속상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기간이 지난경우에는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화장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화장품 계약을 철회한다는 자초지종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이후에도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계약관련 서류(계약서,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