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리샵 신발인터넷 사이트도저히참을수가없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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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샵 ] 노리샵 신발인터넷 사이트도저히참을수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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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남순
  • 조회수 : 365회
  • 작성일 : 13-12-13 18: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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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리샵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부츠를주문했습니다. 당일배송이라는멘트가있었고따로팝업창까지 당일배송이라고뜨더군요.그래서화요일날주문을했습니다.그런데목요일까지안오더군요.그래서 전화를했습니다.일단이사이트에문제점은 고객센터와통화하는게 하늘에별따기라는겁니다.통화도꼴랑 1ㅡ4시까지밖에안됩니다.절대통화가안됩니다계속통화중이라는멘트뿐입니다. 몇시간에걸쳐서 간신히통화가됐고 오늘배송을보냈다고죄송하다고하더군요.그래서일단참았습니다.그런데오늘까지  사이트엣는배송전이라고떠있고 또다시통화는하기힘들더군요.그래서글을남겼습니다.그랬더니 답글이...리오더가됐다고배송이좀지연될꺼라는답이였습니다.이게말이됩니까?그럼어제 보냈다는건 무슨말인거죠? 당일배송이란멘트는대체왜적어놨는지정말알수가없었고 또한갑자기리오더되서늦게배송될꺼란답글은대체머란말입니까?그리고분명히통화를하고싶으니전화를달라고글을남겨놨는데전화도없습니다.도저히화가나서 그냥놔두면안되겠단생각이들더군요.  피해자를찾아보니저같이이렇게답답한상황을격은사람이많더라구요.저 사이트운본인입장만생각하는거같습니다.진짜어이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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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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