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6510 digital lg전자 공형식 2013-12-13
166509 생활가전 한일필레오정수기 김의철 2013-12-13
166508 기타 행복출발더원노블 상냥이 2013-12-13
166507 식음료 푸드케어 김나현 2013-12-13
166506 자동차 타이어뱅크 김삼일 2013-12-13
166505 휴대전화 LG전자 fenglei550 2013-12-13
166504 식음료 으뜸이야 박연수 2013-12-13
166503 기타 그랜드성형외과

처리중

환불문제
임마리 2013-12-13
166502 서비스 티몬 김현득 2013-12-13
166501 휴대전화 KT 최창호 2013-12-13
166484 기타 캠핑파파 유용희 2013-12-13
166483 휴대전화 SK토마토텔레콤 김나령 2013-12-13
166482 유통 대한통운 손정선 2013-12-13
166481 식음료 정우경 2013-12-13
166480 기타 크린토피아 이현숙 2013-12-13
166479 기타 크린토피아 이현숙 2013-12-13
166478 기타 포스텍의료기 송흥용 2013-12-13
166477 생활용품 노리샵 이남순 2013-12-13
166476 휴대전화 오토오아시스 안성일 2013-12-13
166475 금융 메리츠 화재보험 박선정 2013-12-13
166474 금융 미래에셋생명 박태호 2013-12-13
166473 식음료 동원F&B 김기순 2013-12-13
166472 생활용품 11번가/울스킨 송미희 2013-12-13
166471 생활용품 이창승 이창승 2013-12-13
166470 서비스 없음 ewtsef 2013-12-13
166469 기타 로젠택배 허준석 2013-12-13
166468 자동차 현대차 염정주 2013-12-13
166467 기타 로젠택배 허준석 2013-12-13
166466 생활가전 한일필레오정수기 김의철 2013-12-13
166463 기타 구글 정한서 2013-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