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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 ] 아시아나항공민원갑의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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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근한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4-01-21 17: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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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직장인 입니다.
1년전부터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가족들과 처음으로 해외여행(싸이판)을 계획하여 아이들 겨울방학을 기다렸습니다. 2013.11.22.에 아시아나항공에 직접전화로 예약(여행기간 2014.1.9 ~ 2014.1.13)을 하였습니다.
나름 알차게 휴가를 즐길려고 일정 계획을 세우고 아이들도 들뜬마음으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출발시간은 오후 7시10분으로 예약한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으나 출발당일 아시아나에서 보내온 메일(전자항공권여정안내서)를 확인해 보니 오후 9시50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1달반이지나서 시간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것이라 생각하고 아이들도 학원을 보냈고 오후 8시 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직원은 이미 비행기가 7시10분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약팀에서보내온 메일(전자항공권여정안내서)를 보여주니까 그분도 오랜경험을 했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라고 죄송하다며 인근호텔을 잡아주시고 낼오전 9시 배행기를 잡아주겠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하루를 손해보고 다음날 오전에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싸이판 숙소 오후4시에 도착하여 짐풀고나니 저녁식사 시간이 되었고 그렇게 하루가 지났으며 거의 하루를 손해본 기분으로 휴가 즐길수 없었고 식구들 모두짜증나서 망쳐버렸습니다.
휴가마치고 한국에 도착후 1월15일 아시아나 고객센터 안진숙과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아시아나의 실수를 인정한다면서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이미 지불한 실손비용 즉 호텔하루 비용과 오전1끼 식사비용을 보존해준다면서 178불을 주고 눈감아 달라는 것입니다.
하루손해본것은 어떻해야 하냐고 하니까 상의후 다시 전화준다고 하였습니다.
1월16일 다시 전화가와서 아시아나마일리지를 1인당5000 또는 1인당100불짜리 아시아나 상품권을 주겠노라고 합니다.
이에 저는 어렵게 시간낸 해외여행을 망쳤는데 안진숙과장님같으면 10만원정도 받고 하루를 바꿀거냐니까 본인도 아니라고 하면서 보상은 그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처구니없는일아닙니까?
아시아나직원도 인정하지 않는 보상을 규정이라고 이것마져 안받으면 없다고 한다면 갑의 횡포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계기로 한탕챙길려는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 져야 되지않을까요?
몇백만원을 들여 계획한 여행을 하루에 10만원정도 비용으로 바꾸자는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이며 대기업의 횡포라 생각됩니다. 지나가는 사람100명에게 물어보세요. 하루에 10만원정도 비용으로 바꿀사람있는가요...
우리아이들은 해외여행이 처음입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짜증많이내고 지금도 화가 치미는데 실질적인 보상도아닌 1인당10만원정도 되는 비용으로 눈감아달라는것은 어디소송해볼테면 해보라는 대기업의 횡포아닙니까?
아시아나에서는 그뒤로 아무런 연락도 없고 어디 하소연 할때도 없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부디 약자를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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