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완료 했는데, 가격 잘못나간거라고 취소하겠다는 일방 통보 받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보타니카 ] 결제완료 했는데, 가격 잘못나간거라고 취소하겠다는 일방 통보 받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인진
  • 조회수 : 293회
  • 작성일 : 13-12-24 13:10:30

본문

네이버에서 가격 검색해서
3800원 물품 발견해서
카드 결재까지 완료 했습니다.

결재3일 후 갑자기 전화와서
네이버에서 그 화면이 잘못나간거라고
그 가격에팔수 없다며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해왔습니다.
원래 가격인 4800원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말로만 죄송하다하고
결재완료 까지 된 상태인데,
일방적 취소 한다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제완료 후 업체의 판매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1997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이경진 2014-01-22
171996 금융 농협 김민우 2014-01-22
171995 식음료 극동할인마트 박태규 2014-01-22
171994 휴대전화 sk대리점 정세영 2014-01-22
171993 서비스 현대택배 박선정 2014-01-22
171992 서비스 오쉐르 이지용 2014-01-22
171991 기타 코코박 나예리 2014-01-22
171990 해결&감사글 현대백화점 박은경 2014-01-22
171989 식음료 신세계몰 안병화 2014-01-22
171988 휴대전화 SK텔링크 장영희 2014-01-22
171987 기타 신세계몰 김순화 2014-01-22
171986 기타 cj오쇼핑

처리중

교환기일
고귀현 2014-01-22
171985 통신 소명 양종진 2014-01-22
171982 기타 미라지가구 이미희 2014-01-22
171980 기타 SMtls리조트 장경훈 2014-01-22
171969 서비스 한진택배 xus 2014-01-22
171967 통신 스카이라이프 유정 2014-01-22
171966 서비스 한샘 이경주 2014-01-22
171965 유통 롯데마트춘천점 조재연 2014-01-22
171964 서비스 신세계몰 김신나 2014-01-22
171949 기타 비즈카피 이상백 2014-01-21
171948 생활가전 대우동부전자 유우경 2014-01-21
171947 서비스 kt 올레 김보형 2014-01-21
171946 통신 (주)거성정보통신 허병 2014-01-21
171945 휴대전화 kt 신창호 2014-01-21
171944 서비스 Sisa T&E 김호범 2014-01-21
171943 기타 인터파크와 코어랜드 김보경 2014-01-21
171942 금융 동부화재 이남순 2014-01-21
171941 휴대전화 개인 sjw 2014-01-21
171940 통신 한국정보통신인재개발 정단비 2014-0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