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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박스 신림 3 호점 ] 헬스장 환불 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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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장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25-02-07 16: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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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박스 헬스장은 어플을 이용하여 결제 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2024. 10 월달에 구독정지를 하였으나 어플상의 오류인지 무엇인지 , 무엇인지 저도 알지 못한채로 구독정지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채 시간이 흘렀고 오늘인 2025.2.7. 카드 내역서를 확인하다가 정기 결제가 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
1. 그러나 짐박스 측에서는 10 월달 회원복 구독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2. 자동결제일인 2.7 결제 이후 사용하지 않고 바로 2 월 당일에 환불 요청했으나 위약금을 물었습니다.

#
1. 짐박스 측에서는 자동결제 되고 있다는 문자 등을 보내주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카드마다 문자 내역이 뜨는 카드가 있겠으나 저는 신청을 해놓지 않아 어떠한 경로로도 정기 결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2. 짐박스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어플을 통해야하는데 제가 주장하는 10.19 일부터 2.7 일까지 110 일동안 단 한번도 헬스장을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플에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박스 측에서 모든 귀책을 저에게 돌리고 환불 해주지 않았습니다. 1) 소비자는 어플로도, 문자로도 정기 결제 내역을 알 수 없었고 2) 그렇게 믿고 실제로 헬스장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 모든 귀책을 소비자인 제가 떠안는 것은 부당합니다.

3. 정기결제일은 매달 7일이고, 저는 사실 인지 후 금일인 2.7 환불 요청을 하였는데,11, 12,1 월의 환불은 해주시지 않았고 2 월달만 환불을 해주셨는데 그마저도 당일인 2.7 에서의 위약금을 제하고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상 온라인 결제는 7일 이내 계약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일에 결제하고 당일에 환불하였기 때문에 헬스장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이는 첨부되는 어플 방문 내역으로 증명합니다) 위약금을 무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므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4. 짐박스 측에서는 10 월달 회원복 구독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원복 구독과 함께 분명히 구독을 취소하였습니다. 참조하는 짐박스 피트니스 멤버십 약관 제 9조에 의하면 시스템 오류의 경우 전액 환불을 해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오류를 주장했음에도 짐박스 측에서 이를 부정하였습니다.

시스템 오류는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증명해야하는 건가요? 소비자의 주장에 대해서 이를 부정한다면 이 약관은 누구를 위한 약관인가요? 소비자 보호원의 해석 부탁드립니다.

5. 짐박스 측에 자동갱신 고지에 대해서 문의 드렸으나, 이미 동의를 완료하였기에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한 위약금을 물기 싫다면 정기 결제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도 말씀해주셨습니다.

 자동갱신의 어떠한 고지도 없이 , 어플의 오류인지 , 무엇인지도 모른채 만약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 하지 않았거나 어플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어떠한 고지도 못받은채 평생 결제를 했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갱신 고지, 짐박스 약관 제9조의 이행에 대해서 소비자 고발원의 적극적인 권고나 조치 등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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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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