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 ] 비갱신인척 하면서 판매하는 새마을금고 실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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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모아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4-01-01 17: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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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의 비갱신형이라는 말에
다른 보험사 보다 보험료가 4배가 비쌌지만
20년만 납부하면 100세 보장이라는 말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들었던 실비 보험이 있었지만 3년 갱신 100세 만기라서
100세까지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는 많이 비쌌지만 해약을 하고 가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계약은 잘 유지하고 있었고 청구한 보험금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아는 설계사 분이 실비보험은 비갱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보험 콜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하니 이 보험 또한 3년 갱신형이라는 것입니다
알아본 결과 보험료를 높게 측정하여 적립금을 많이 쌓아놓고 갱신된 보험료를 적립금으로 대체하다가
적립된 보험료가 소진되면 보험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실비보험' 이라고 검색을 하면 저처럼 비갱신형이라고 설명을 듣고 가입한 사람이 많습니다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비갱신형인척 하면서 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한채 제대로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저처럼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가입을 하게됩니다
비갱신형도 아니면서 보험료만 높게 측정하여 고객에게 부담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험을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20% 라고 합니다 말도 안됩니다
해약을 원하며 해약환급금 100% 돌려받고 싶습니다
보험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사에 가입하게 되면
보장내용이 축소되어서 전에 조건으로 다시 가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더 답답합니다
증권 어디에도 3년 갱신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증권 파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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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은행직원의 권유로 가입하신 보험이 비갱신이라 기존실비보험를 해지하면서까지 가입하셨는데 설명과 다르다는 얘기에 매우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