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리드코리아 ] 교육 프로그램 신청을 한 후, 서류 처리가 되진않았다고 일방적으로 돈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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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명욱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3-12-31 18: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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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등업신청도 마치고, 1월3일 교육을 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12월 30일 본 대회 행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보니, 등록 신청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학생은 그 교육을 위해서 여러가지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인터넷상에서 서브오류로 접수한 내용들이
처리가 되질 않았나 봅니다. 입금한 돈이 잇었지만, 주최하는 담당자도 11월 25일에 입금된 돈은 있으나
접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들 책임이 아니라고만 합니다.
돈만 환불 해 줄 테니,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단, 누군가 취소를 하면, 모를까?
2박 3일에 43만원 교육을 이제와서 누가 취소한단 말입니까?
접수를 인터넷으로 했을때 입금자는 있는데 접수자가 없을 때 따로 공지사항란에 알려주는데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제 교육을 삼일 남기고,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니 환불만 해라
라고 합니다.
교육 준비에 여러가지 변동 사항이 생기고, 인원이 차서 안된다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고요.
할 수 없이 교육에 같이 참가하는 친구 한명이 안가고 대신에 자리를 바꾸어주면 안되냐고 햇더니,
그건 안된고, 그 친구가 교육 참가 취소를 하고, 43만원 환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저희 아이 교육 참가는 가능 하다고 합니다.
교육 참가에 결국, 숙소 문제로 안된다.. 여러가지를 변동 해야되서 안된다
안되는 이유를 말하다가, 친구가 대신해서 교육참가를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43만원을 포기하면, 대신해서 저희 아이를 다시 43만원을 새로 받아서 교육 참가를 해 주겟다고 하네요
친구는 교육 참가를 포기하고 대신 제 아이가 교육을 가게 되엇는데
왜? 100% 소비자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꼼꼼히 일처리를 하지않은 이유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의 서버가 다운되서 신청 접수가 되지 않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않는 것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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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교육프로그램 신청 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그로인한 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업무처리에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