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투어 ] 여행사 예약취소시 해지금을 너무 많이 떼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혜란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3-12-23 17:12:17
본문
- 이전글인터파크투어 를 고발합니다. 13.12.23
- 다음글"스토리아이 에이전시 를 고발합니다" 13.12.2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여행 예약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후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것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업체측에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