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레이 미용실 ] 물건을 아직 구매하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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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샛별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3-12-14 14: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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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가발대여를 하는 상황엇습니다
청구 기한에 맞춰서 미리 영수증을 끊어서 회사에 청구하기위해
가발대여점에 갔습니다.
시간이 늦어 아직 가발대여가 바로 되지.않는상황이라 하여
미리 카드로 선결제 후 보증금을 걸고..
카드 영수증 뒤에 서기로 기재한후
가발은 다음날 고르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환불 불가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행사변경으로 가발을 안빌려도 되는상황이라
환불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아직 물건을 예약하지도,고르지도 못한 상황이며
돈만.선결제.해.놓은 상태에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니
너무 어이가없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하라고 큰소리 치는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되길바랍니다
업체번호 :051 817 9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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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그에 따르는 일정부분의 위약금을 제하고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해결을 촉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