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진항-장성렬 ] 동해안 대게 환불요청에 말문이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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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병래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12-24 10: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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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금진항대표 장성렬씨 왈 지금은 대게 수율이 안좋으니 박달홍게를 드시라 합디다
박달홍게는 일반홍게와 달리 살도 꽉차고 당일 아침에 잡은걸 보내드리니 살이 달아 대게보다 맛이 더 좋다고 하면서..
대게를 원하면 보내드리긴 하는데, 박달홍게 보다는 못할거라고 ....수율이 90%이상 되니까 믿고 주문하라고 하셔서 너무 양심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박달홍게 15만원 6kg을 주문하여 토요일날 받았습니다.
그런데... 헐
이건 실망 그자체 였습니다.
삶아 놓으니 다리에서 물만 빠지고 살이라고는 반도 안차있고, 수율 90%가 아니라 50%도 안되는 거였습니다.
손님들 모셔놓고 잔뜩 기대를 하였는데, 얼마나 민망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당장 전화를 했지요. 동영상, 사진 찍어서 보내드린다고 했더니 그러실 필요 없구요 죄송하다고
많은 양을 작업하다보면 간혹 그럴수도 있다고 하면서 재차 죄송하다고 다른걸로 다시 보내드린다고 하여 최소한의 양심은 있나보다 했습니다.
다음날 일요일 다른걸로 보내준다고 해도 100% 신뢰할 수 없어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환불요청에도 흔쾌히 계좌번호 문자 보내주시면 환불처리 해드린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월요일 저녁이 되어도 입금이 안되어 다시 전화를 해보왔습니다.
왜 지금까지 환불을 안해주는냐고 했더니 "무슨 개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잘처먹고나서 무슨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느냐"며 하루 사이에 완전히 배째라 하는식으로 해볼테면 해봐라 나는 못준다 라고 하더군요
인터넷에 올리던 고발을하던 맘대로 하고싶은대로 해보라고… 그런데 그렇게해서 장사 안되면 죽여 버린다고..
너무 어이가없고 황당하고 말이 안나오더군요.
차라리 손님께서도 어느정도 일부는 드셨으니까 100% 환불은 안되고 50-70% 정도만 환불해주겠다고
서로 타협했다면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물론 저희도 일부 먹은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요즘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나요? 협박까지 서슴치 않고
처음부터 제가 확인시켜주기위해 사진, 동영상 보내준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죄송하다고 안보내줘도 된다고
그리고 환불도 100% 해준다고 해놓고 하루만에 말을 바꿔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협박까지 일삼는 짓거리는
못봐주겠습니다. 먹는것으로 장난치는 짓거리는 더더구나…
요즘 동해안에 대게, 홍게가 제철 풍년이라 전국적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물건을 직접 보지못하고 판매자의 말만 믿고 주문해야하기에 더구나 생물이라 믿음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을 져버리고 이러는건 뿌리를 봅아야 합니다.
돈 15만원도 물론 아깝지만, 이런 행태에 더 화가 납니다.
그때 당시에 사진, 동영상 안찍어 놓은게 후회가 되네요.
오늘아침에 다음카페 "금진항"에 대게 수율..에 속지마세요 라는 글을 올렸더니 10분도 안되어 스팸차단
되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글을 보면 안되는 뭔가 꺼리는게 있어서 그러겠지요.
다음카페나 네이버카페에 올린글 보면 분명히 환불규정 4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비양심적으로
장사하는것은 소비자의 피해가 날로 커질것같아 도움을 요청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시어 현명한 판단, 해결 바랍니다.
-아래는 카페에 올린글을 포스팅 해보왔습니다.
동해 묵호항에는 대게, 홍게가 완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치 울진이나 영덕에서 나오는 대게처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진항 카페지기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수율? 모두가 거짓입니다.
수율에 속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후회했을때는 이미 늣습니다.
양심은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포스가 장난 아닙니다.
절대 절대 사먹지 마세요...................
동해시 묵호진동 산제골길 8.
금진항 - 장성렬 (010-5172-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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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수산물 전문식당에서 살이 꽉차있다는 말을믿고 구입하신 대게의 상태가 불량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수산물류의 용량,중량,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이 상이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