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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인터넷 위약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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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목태균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4-03-25 10:57:56

본문

KT 라는 대기업이란 회사에서 인터넷 위약금을 31만원을 내놓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말씀도 어눌하시고 경제관념도 부족하신데 멋모르고 해지하여서 위약금이 과다 청구 되었습니다.
분명 서류를 쓸 때 , 같이 가서 서류를 작성하고 실제로 제가 사용한다, 제가 요금 납부를 한다, 라고 했으면,
위약금이 청구 되었을 때 적어도 저한테 통보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KT는 정보유출을 해와선 죄송하단 말로 모든걸 무마하려 하고 조금의 보상 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 저것 정말 소비자를 생각하는건 하나도 없는 것 같군요.

그리고 제가 이돈 통보도 못받았는데 제가 이걸 내야하냐구 상담사는 계속 기계적인 대답만 해서
제가 돈빼가지말라고 소비자고발센터에 민원을 넣어보겠다고, 했는데도 불과하고 이미 전산상에 입력되어있어서
내일 요금이 빠질거라고 그건 어쩔 수 없다고 거의 압류한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매우 불쾌하였습니다.
제가 KT에 요금을 납부하기전까지는 제돈 아닌가요? 이성적으로 생각 했을땐
제허락없이는 돈을 빼가면 안되는게 맞지 않나요? 약자의 입장에서 정말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될까 여기에 글을 적어봅니다. 정의의심판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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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소비자고발센터쪽에서 정보전달 해결을 촉구를 하였다고 해주셨는데

KT 쪽에선 연락 한통없네요 그냥 완전 무시하는거 아닌가요??

정말 화가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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