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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정수기 ] 정수기위약금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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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관영
  • 조회수 : 912회
  • 작성일 : 13-12-14 13: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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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일정수기라는 회사를 신고하려고합니다
제가 가게를 인수할때 정수기를 설치하고 그다음날 가게를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명의이전까지 부탁했는데 그쪽에서 처리를안해줘서
가게문 닫으면서 정수기 사용료와 위약금문제로 한창 싸우다가
결국 제가 정수기회사에 위약금과 그동안 사용한 사용대금을 카드로납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정수기를 집으로 가지고왔고 한동안 일이바빠서 정수기를 못줬습니다
중간중간 통화해서 제가 한가한시간대인 일요일날 저녁에 방문하라했고
그쪽에선 안오고 다시 조율하자고해서 토요일날 밤에 오라고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또 안오고 지금까지 사용한거로되서 사용료를 위약금낸거에서 사용료로 돌리고
위약금은 하나도 안남아있고 계약을 해지하려면 지금까지 쓴 정수기사용료와 위약금을 다시
내라고합니다 제가 위약금 낸순간 계약종료가 되는게 당연한건데 한일정수기회사에선
정수기를 안줬으니 계속 사용한거라고해서 돈을 다시내라고합니다
전화를 해도 똑같은얘기만 계속한다는이유로 불친절한 상담과 그쪽에선 더이상 할말없다고
말도안합니다 핸드폰밧데리가 없어서 10분뒤에 다시전화하라니까 회사에선 고객한테 할말이
없다고 필요하면 고객쪽에서 전화하랍니다
이런 회사를 믿고 정수기 렌탈신청했다는게 억울하고 제가 다시 위약금과 사용료를 내야한다는게
이해가 안가서 고발하려고 합니다 꼭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수기 위약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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