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삭센다 다이어트주사약 ] 다이어트주사약 투약후 피부발진알러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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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인준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2-07 16:16:48
본문
피부발진 알러지 발생으로 고발합니다
ㅡ 구입처 ; 미금역 약국에서 총5통구입
ㅡ 고발사유: 알러지 발생으로 병원치료
ㅡ 진행내용:
1)외국기업으로 본사는잠시역
7번출구 부근임
2) 본사에서는 알러지에 대하여 인정은
하나 이로인한 주사약 2개 구입비와
치료비는 줄수없다고 함
3) 여러차례 통화및 문자도 했으나
알아서 하라는식으로 시간끌기 중
ㅡ요청사항
1) 삭센다 2개 사용으로 알리지 발생과
관련한 환불
2) 피부과 치료비 보상
위 2건 보상 요청드립니다
ㅡ 담당자 연락처
010 2562 7850
외국기업이라고 바짱을 부리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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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부작용 발생 사실(병원 진단서)이 입증 될 경우 잔여제품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다이어트식품의 성분에 하자가 없더라도 부작용 증세로 음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잔여제품은 반품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성분 검사는 식약청에서 건강보조식품의 허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