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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신우의류 ] 의류환불해준다속이고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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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기수
  • 조회수 : 350회
  • 작성일 : 13-12-19 21:50:41

본문

장모님생신선물로 12월12일 저녁에  현금 16망원주고 샀다가
장모께서 옷도크고 맘에안드신다고  해서 일요일
다시찾아가 옷을반품하겠다하니 자기네들은
 환불은절데루 해준적이 없다며
옷은놓고가고 담주12월18 일 신상들어오니
그태다시오라며 이야기를해서  그날도 맘에안들거나
옷이 안들어오면환불해 달라하고  옷은반품했습니다
대신 카드용지에 허접하게  보관증 써주더라고요
12월18일갔으나 옷도 안들어왔다해서 환불요청하니
내일 본사에서 2시까지 일괄로 넣어준다며 핑계만대는겁니다
그래서 하는수없이 그럼 입금해준다는 확인서 써달라했더니
그때써준종이에  써주는 겁니다
하루를  기다렸죠 약속한 2시가 넘어도안들어와서 전화했더니
저녁7시까지 넣어준다 하더라구요
또기다렸죠 
8시가넘어도 안들어오길래 전화했더니
전화도안받더니 문자한통오더라구요
오늘안으로 넣어준다고요
전회기는꺼져있고
넘괘씸하고 화가나서
이렇게글을올립니다
거짓말을 수차례하는데
입금은 받을수있겠죠 

전화번호는  043  643  8031  이신우브랜드매장
담당자  010  5558  1266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의류환불이 거부를 당하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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