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완료 했는데, 가격 잘못나간거라고 취소하겠다는 일방 통보 받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보타니카 ] 결제완료 했는데, 가격 잘못나간거라고 취소하겠다는 일방 통보 받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인진
  • 조회수 : 299회
  • 작성일 : 13-12-24 13:10:30

본문

네이버에서 가격 검색해서
3800원 물품 발견해서
카드 결재까지 완료 했습니다.

결재3일 후 갑자기 전화와서
네이버에서 그 화면이 잘못나간거라고
그 가격에팔수 없다며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해왔습니다.
원래 가격인 4800원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말로만 죄송하다하고
결재완료 까지 된 상태인데,
일방적 취소 한다고 하는게 말이 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결제완료 후 업체의 판매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73392 digital 컴퓨텟 한지형 2014-02-03
173381 생활가전 휘슬러 김진희 2014-02-03
173372 식음료 고려홍삼 장현정 2014-02-03
173370 식음료 (주)자연 박용준 2014-02-03
173365 기타 티어제로 김미향 2014-02-03
173364 digital 컴퓨텟 한지형 2014-02-03
173362 서비스 이숙경뷰티캐슬 백아영 2014-02-03
173361 기타 데이지

처리중

옷 환불
김민혜 2014-02-03
173359 식음료 의성 내고향 흑마늘 양상복 2014-02-03
173355 기타 앤드스킨 이수진 2014-02-03
173353 서비스 현대택배 한진화 2014-02-03
173352 기타 하프클럽 권혜 2014-02-03
173347 휴대전화 모바일팩토리 윤서진 2014-02-03
173346 서비스 제주항공 최유나 2014-02-03
173345 서비스 에어아시아 우승철 2014-02-03
173344 서비스 에어아시아 우승철 2014-02-03
173343 기타 티몬

처리중

환불
김혜림 2014-02-03
173342 기타 간지케이스 차영회 2014-02-03
173340 휴대전화 LG전자 한대겸 2014-02-03
173339 자동차 한성자동차 유영기 2014-02-03
173338 서비스 MK FITNESS 박태준 2014-02-03
173337 식음료 산과들에 이주현 2014-02-03
173336 유통 로젠택배

처리중

택배관련
박정하 2014-02-03
173335 서비스 다날 이동환 2014-02-03
173334 기타 금호항공여행사 이민석 2014-02-03
173330 생활용품 서의열 서의열 2014-02-03
173326 식음료 퀸즈44 최성애 2014-02-03
173325 생활용품 게이트맨 황보성 2014-02-03
173324 식음료 퀸즈44 최성애 2014-02-03
173323 기타 헬마(주) 김영범 2014-0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